962년 기존 조선시가지계획령 개편해 국내 최초로 건축법 마련
30년 만에 전부개정된 후 ‘이행강제금’은 가장 큰 이슈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물 완공 또는 공사 시작 1년 넘으면 반 미터 띄우지 않더라도
철거 요구 못하고 손해배상만 가능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4호로 건축법이 제정되었다. 기존 조선시가지계획령이 개편돼 시가지계획은 도시계획법으로, 건축물은 건축법으로 규율하게 됐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으로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에 올림픽이 개최된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고, 건축은 부흥기를 맞는다. 1962년 국내 최초로 건축법이 제정된 이후 1986년까지 10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변화하는 상황을 담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경제·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규제 위주의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건축법이 제정된 지 30년 만에 건축법을 전부 개정(공포 1991.5.31. 시행 1992.6.1.)하기에 이른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차이

법률의 전부 개정은 기존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경우와 같이 법조문의 체계와 내용을 대폭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건축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제도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었지만 특히 이행강제금 제도의 신설은 가장 큰 이슈였다. 과태료는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회만 부과하는 제도인데 반해 이행강제금은 무한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제도였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강제이행금’과 ‘이행강제금’ 용어 혼용은 물론, 이행강제금 제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부과시기, 부과절차, 부과방법, 부과요율 산정, 이의신청 시 재판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도 많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만 별도로 책자로 엮을 정도였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렀지만 사회 상황에 따라 부과횟수에 상한을 두기도 하고, 부과액에 경감 규정을 두었다가 가중 규정을 두기도 하는 등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많은 논란에도 이행강제금 제도는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옥외광고물관리법,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도로법, 편의증진법, 영유아보육법, 근로기준법 나아가 금융자본관계법에서도 도입됐다.

1991년 건축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10년 동안 20차례 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건축법이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건축규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이중의 행정절차 폐지,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간섭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존치한다, 라는 큰 틀에서 1999년 2월 8일 건축법이 일부개정(시행 1999.5.9.)된다. 건축법이 ‘일부개정’ 되었다지만 1991년에 있었던 ‘전부개정’만큼이나 변화가 많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공자 자격완화, 대지면적 최소한도와 대지안의 공지규정 삭제, 차면시설과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일조적용 배제,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 폐지, 중간감리보고서 준공 시 일괄 제출, 건축신고범위 확대, 건축(허가)기준 통합고시 신설 등 많은 규정들을 폐지하거나 통합하였다.

특히, 건축법에 규정된 대지경계로부터 외벽까지 이격규정1)과 처마끝에서 대지경계까지 이격규정2), 차면시설 의무설치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 규정은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에서 삭제되면 민법으로 규율하게 된다. 알다시피 민법이라는 게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딱히 처벌이나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사자가 권리를 찾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난(至難)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이웃집에서 불편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얘기하면 대개 그에 수긍하였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이 규정들이 폐지되면서 공무원은 “나는 몰라요∼∼”, “아 몰랑∼∼” 하며 모르쇠로 대응(왜? 개입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하게 된다. 시공을 대충 해도 책임지는 전문가는 없고, ‘동네 김목수’는 건축주 뒤에 숨었다. 공무원은 뒷짐을 지고 민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주민과 밀접한 규정들이 ‘부활’하는데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더라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다.

 

1) 민법에서는 건물이 완공되거나 공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으면 설령 0.5미터를 띄우지 않더라도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손해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2) 건축법에 대지경계로부터 처마끝까지 0.5미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자치구 조례(1999년에 조례 통합되면서 자치구 조례는 폐지됨)는 0.2미터 띄우도록 규정되었고, 민법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시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