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기존 건축물이 최초허가 당시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에 해당되지 않은 건축물이었으나 법령 개정에 의해 대상이 된 경우 용도변경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 기준이 신설(2009.12.29)된 당시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동 개정규정은 시행(2010.12.30)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이 2010.12.30 이전이라도 증축, 대수선 등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증축, 대수선 등의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 석
증축, 대수선 등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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