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10일간 전 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추대회원제도를 개선하고자 전 회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계속해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11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임정택 건축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는 이정희 협회 정책위원장의 추대회원제도 개선안 발표와 박춘하, 유흥재, 조영수, 김윤, 조동욱, 김용각 건축사가 참여하는 전체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의 좌장은 이종정 건축사가 담당한다.
공청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되며, 건축사 회관 대강당 외에 협회 유튜브 채널(유튜브- ‘대한건축사협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될 예정이다.
추대회원제도는 협회 정관 제12조의2(추대회원)에 따라 협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에 대하여 그 공적을 인정하고 예우하자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회원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15년 이내 회비를 면제받는 추대회원이 현재 회원을 기준으로 약 49%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회는 추대회원 제도개선을 위해 전 회원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이를 위해 1차적으로 협회 임원·각 위원회 위원장, 시도건축사회 임원, 지역건축사회 회장 등을 상대로 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현재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10월 7일~10월 16일)를 시행 중이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된 1차 표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 91%가 추대회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차 설문조사는 협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네이버 설문조사 또는 협회 팩스, 이메일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추대회원 제도개선의 필요성부터 ▲추대회원 제도개선안 ▲추대회원에 대한 예우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협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회, 시도건축사회 회장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