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대상, 용도·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인천광역시청 전경(사진=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전경(사진=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2030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 건축물이다.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저녹스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인천시는 주택면적 85제곱미터에 대해 설계기준을 적용할 때 연간 에너지 사용 비용이 141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낮아져 연간 57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 감축율은 60%다.

손병득 인천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이번 설계기준 적용 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은 10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 검토 후 11월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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