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계약 권한 없다던 현대산업개발, 조합대신 비상주감리 선정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장의 간접 원인으로 꼽히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현대산업개발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참사 당일 비상주 감리자에게 감리일지를 작성한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조작을 시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국회의원은 10월 5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권한이 없다던 해체공사 감리 선정과 사고 원인이 된 비상주감리 결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노 모 부장은 감리업체가 선정되기도 전인 2020년 11월 26일 감리 O 모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감리 비용 산출 문제를 놓고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모 부장은 감리비용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조합을 대신해 감리자와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었다.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사고 원인이 된 비상주감리를 결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반성은커녕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며 “현대산업개발은 참사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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