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내용 중 건축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대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제출하는 것인지.

◆ 회신 내용
감리보고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시험성과 총괄표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해석
감리에 관한 제출 서류에 대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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