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건축사
김주성 건축사

건축사공제조합은 지난 2010년 2월 25일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제44차 정기총회에서  명칭을 정하고 조합을 별도 설치 운영하기로 건축사협회 정관을 개정하면서 태동됐다. 이어 동년 7월 23일, 건축사의 손해배상공제 의무 가입과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에 보증업무가 추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제10392호)이 공포 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건축사공제조합 첫 총회는 같은 해 12월 6일 열렸으며, 2012년 11월 8일 건축사법 개정 발의로 법인 설립근거도 생겼다. 조합은 2010년 출자금 모집 이래 11년 동안 조합원 9500여 사에  출자금 600여억원 규모의 조합으로 외형이 커졌다. 출범 당시 10만 원이던 좌당 가치가 현재는 14만 원 정도로 40% 상승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전은 조합 집행부 및 조합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달성한 성과다.

지금까지 공제조합은 ▲손배요율 인하(2017년) ▲융자업무 시행(2018년) ▲해체감리 업무 취급(2020년) 등 조합원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매년 공제조합 총회가 열릴 때마다 조합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비판과 그로 인한 불협화음은, 각 조합원이 생각하는 조합의 미래 발전 방향과 현실의 어쩔 수 없는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성장통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성장통을 겪지 않고 자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통 자체가 아니라, 그 성장통이 조합 설립의 원래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할수 있는가에  주목하여야 한다.
필자가 주목한 것은 조합 설립의 목적 중 ‘자율적인 경제 활동 도모’다. 갈수록 침체되는 건축 경기는 건축사들의 경제활동에 크나큰 제약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건축사들이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책은 연금뿐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기에 매년 조합 관련 임원 선거 시 연금실시가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지만 공염불에만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제조합은 이 시기 무엇보다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조합원과 함께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천을 건넌다)정신으로, 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합의 존재 이유는 건축사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이 안장적 성장을 하여야한다. 총회에 발생하는  불협화음도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대 원칙 내에서  논의되고 토의하고 비판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건축사공제조합이 건전한 성장을 통하여 건축사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있는 믿음직한 금융기관으로 자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금이 조합원 복지를 위한 건축사공제 연금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어  조합원의 삶에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 되도록 발전된다면, 훗날  모두가 이 시기를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성장통을 겪었던 시기’로 기억하며,  웃음꽃 활짝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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