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단계부터 피난·방화 시설에 대해 소방서장이 의견 제출
소방시설법 분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2020년 이천물류창고 화재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0년 이천물류창고 화재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는 법률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현행 법률이 화재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화재 예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방서장이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통보할 때,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화재에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한 적법성·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건축설계 단계부터 피난·방화 시설에 대해 소방서장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 등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비상구 등의 설치·관련 현황 등 조사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발생 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고,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소방시설법이 개편되고 소방안전에 필요한 사항들도 새로운 법률에 담기에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개편될 법률을 바탕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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