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에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관련 건축법 개정(안)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국토부에 개정안 설명 및 협의를 가졌으며, 세움터를 통한 유지관리 대상인 연면적별, 바닥면적별, 층수별, 건수, 동수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마쳤다.
이번에 협회가 추진 중인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건축물 유지관리 정의를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용어정의를 신설했다. 마찬가지로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한 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전의 건축주 및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로 용어정의를 신설했다.
이밖에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와 점검시기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효율적 체계를 갖추도록 대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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