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안전관리원

◆ 질의 요지
높이 31미터 건축물의 리모델링(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경우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비롯하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등은 CSI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해 석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주체는 시공자이며 감리자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등록 해당 여부는 허가권자와 착공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csi.go.kr/index.do 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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