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센터 접수되면 사실관계 파악 후 신속 조치 이뤄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건축계 폐해 등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https://www.kira.or.kr/jsp/main/04/08.jsp)가 운영 3개월 차에 들어가면서 신고센터 접수 민원도 다양해지는 등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분쟁 발생 이후 협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상호 합의가 이뤄지는 등 순기능의 역할 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는 현재 설계·감리,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해체공사감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중이다.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에서부터 분쟁에 이르는 민원까지 조사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 조치까지 나오고 있다.

일례로 A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건축사만 할 수 있음에도 일부 법인들의 경영 일선에 비전문가가 있고, 명목상 건축사를 대표이사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법인을 강력하게 규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면서 “A 건축사의 사례와 더불어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기획업무를 담당하는가 하면, 외국 건축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허가 시에만 건축사와 계약을 맺는 행위, 건축사가 아닌 자가 기획업무를 포함 건축설계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 추진은 모두 건축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 협회는 최근 사무소를 운영하며 건축주와 설계계약서를 단독으로 작성하여 건축사업을 행한 외국 건축사를 건축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외국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등) 제5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제1항에 따라 건축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독으로 설계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자격대여에 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건축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사 자격대여 유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격대여에 대한 구체적 사항과 처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건축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전히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설계공모에 관한 민원사례도 있다. 지난 8월 B 건축사는 발주처가 허가권자이자 건축주인 설계공모에 당선이 됐지만 무작위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제보했다. 설계변경 등에 대해 B 건축사는 납득하기 어려워했고, 이에 대해 건축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우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건의를 통한 개정을 이끌어내 건축설계공모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민원인이 제기한 설계공모 이후 당선작에 대한 발주처의 설계변경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반조건’에 건축설계용역 챕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 회원들의 고충과 부조리 적극 대응, “민원 처리 기간 규정은 신설할 것”

의무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C 민원인은 과도한 지역건축사회의 복지회 기금 문제를 지적했다. 협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지역건축사회 가입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이룬 바 있다고 설명하며,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개정 정관이 즉시 시행되고 이에 따라 지역건축사회의 가입은 자율화되어, 복지회 기금 문제도 해결된다고 밝혔다.

건축사 사칭 건에 대한 제보도 있다. 건축사 사칭을 통해 부당하게 설계비와 감리비, 경관심의비 등을 편취했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이 입증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D 건축사는 “회원들의 고충과 부조리에 대한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의지가 되고 있다”면서 “신고센터 운영이 일시적이거나 선별적 처리가 되지 않길 바라고, 건축계 전반에 불공정, 부조리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건축 부조리 센터 관계자는 “민원신고 주체와 내용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이 달라질 있는 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상호 간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고발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처리 비용 분담 등에 대한 명문화 된 규정도 없어 민원처리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업무 처리 기간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규정을 마련 중이며, 한편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실명고지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실명을 알 수 있도록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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