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건축단체‘건축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 입법추진단 구성
건축계 발전과 진흥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와 건축 관련 단체(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새건축사협의회·한국여성건축가협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8월 25일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건축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를 가졌다. 조찬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자리에는 국건위 이상정 위원장과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이상림 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크게 4가지 중점 사안에 대해 다루어졌다.
먼저 김창수 국건위 건축정책분과위원장의 ‘건축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배경’에 대한 경과 설명이 있었다. 김위원장은 “건축, 리모델링, 개보수, 대지와 관련된 연구, 설계, 감리, 건설관리,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정의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건축 진흥을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관련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며, 건축법의 체계적인 개편, 건축교육제도의 선진화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의 제정에 대해서는 빠르면 10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 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의 주요내용은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공공기관 발주방식 적용(대통령령)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건축과정의 설계자 의무 참여 ▲건축진흥원 설립 ▲건축서비스산업 전문 인력양성 및 창원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 건축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특히 지난 해 11월 26일 개최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심포지엄 ‘위기의 건축시장, 기회를 산업으로’는 건축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산업으로서의 건축이 가지는 의미와 건축서비스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과제 등 심도 있는 내용이 제시되기도 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제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정태화 과장은 “녹색건축물의 확산,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방안 등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본 원칙과 운용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건축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만들고자 했다”며 제정 목적을 밝혔다. 이밖에 국가적 자산인 건축물의 자연적·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관련 건축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협의도 있었다.
국건위를 비롯한 건축 관련 단체들은 앞으로 관련 법 제정을 위해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준비모임 갖고, 입법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