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광주붕괴사고 재발방지법안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광주 해체현장 붕괴사고 이후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축사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은 9월 2일 광주 해체현장 붕괴사고 재발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광주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지난 7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법·제도 미비점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건축물관리법’, ‘건축법’ 두개 법안을 개정해 해체계획서 작성을 내실화하고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허가받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신고 대상(높이 3층 이하, 12미터 미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 존재 시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여 대상을 확대했으며, 건축사 등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 기준을 신설했다.

그리고 해체공사 관계자가 규정을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처벌 수준을 상향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지역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허가수준과 노후 건축물 수준이 일정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국에 45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상이 확대되면 약 70여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작업 시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사고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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