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내 '건축사등록업무준비 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들의 등록시스템 구축을 주로 하겠지만 제한된 시간 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 '실무수련자' 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다. 실무수련자의 경우 단순한 협회의 관리가 아닌 건축사사무소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무수련과정에서는 실무수련자에게 좋은 환경에서 올바른 실무를 익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그것은 기성 건축사의 책임이다. 실무수련자가 교육 요구조건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등록한 사무소가 소형 건축사사무소인 경우 UIA가 요구하는 실무수련내용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근무환경이 좋지 못할 수 있고, 대형 건축사사무소는 근무환경이 좋으나 입사 초기 제한된 업무를 반복 수행하여 실무수련의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사무소의 규모나 환경의 문제는 감독자(건축사)와 실무수련자의 선택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건축사사무소의 규모나 환경이 실무수련의 차등을 유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행 법규에서는 이를 제재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히려 이 문제는 실무수련자가 자신의 실무 능력을 위해 최선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식이므로, 인위적으로 제한은 없어야 되고,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입장에서도 중요시 해야 할 사항이다.

실무수련은 투자이며, 건축사사무소와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사항이다. 실무수련자를 파트너 쉽으로 인식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더 좋은 실무를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연속적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다. 건축계는 법조계나 의료계 같은 재정지원이나 공적 지원도 없고 병원과 대학과 같이 교육과 실무가 간극 없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도 없이 산업 안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요구되는 실무수련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숙제다.

현재 국내 관련단체가 다루고 있는 실무수련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향후 로드맵을 생각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향후 대한건축사협회는 실무수련에 대한 준비와 홍보,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