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특별법·건설안전특별법 등 입법화 과정 간 협회 입장 전달
대한건축사협회는 8월 3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협회에서 윤희경 부회장, 한창섭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건축특별법과 건설안전특별법 등 건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쟁점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희경 부회장은 “공공건축특별법이 공공건축 품격 제고와 건축사업 세부과정을 조정하는 전문가를 활용한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임을 강조하며, “건설안전특별법의 경우,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의 설계자 업무는 시공자 의무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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