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조산원·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내년 2월 25일 시행
내년 2월 25일부터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이 추가되고, 산후조리원과 조산원 등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스프링클러(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이 추가된다.
소방청은 산후조리원과 일정 규모 이상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4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를 통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 등을 건축허가를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지정했다.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전기저장시설부터 적용된다.
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성능위주설계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정해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이 아닌 수용인원, 가연물 등 대상물 특성에 적합한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것이다.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은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점포나 소유자별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화재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했다.
개정령은 또 20KWh를 초과하는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시켰다.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가 해당되는데, 이들 시설에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