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단독주택 지원 금액 5,000만 원서 1억 원으로 두 배 늘어
기계설비, 신재생 공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
오래된 건물에 그린리모델링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지원규모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8월 17일 이 같은 사실을 공고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단열 성능을 높이고 창호를 교체하는 것 등을 통해 오래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공고에는 민간 건축주들의 폭넓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부문 지원 금액을 대폭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용 단독주택 지원 금액은 당초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 공동주택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공사의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필수공사 중 외피성능개선 공사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기계설비, 신재생 공사도 지원된다. 선택공사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도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또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대상으로 동 단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작년 대비 약 2배 규모(올해 약 2만 건)로 확대 시행 중이다. 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과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ㅇ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센터
- 전화번호: 1600-1004 (안내방송 후 6번)
- 누리집: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 greenremodeling.or.kr)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녹색건축의 본격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산 노력에는 건축사들도 함께 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8월 13일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사업에 참여할 기업·청년 일자리 발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물론 건축사도 직접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자격을 획득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자격을 갖추려는 건축사는 ‘녹색건축물조성사업지원법’ 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업분야는 건축설계업을 비롯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건자재업 ▲금융 및 부동산업 등이다.
등록절차를 보면, 먼저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접수를 확인하고 선정위원회가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창조센터는 선정사실을 공고한 후 등록증을 발급한다.
신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신청시기는 ‘그린리모델링 사업모집공고’에서 적시한 때이다.
안내자료와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려는 자(이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ㆍ시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4.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예상액의 배분을 기초로 재원을 조달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5. 28.]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①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1.>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인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장비기준
가. 컴퓨터
나.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다. 온도ㆍ습도계
라. 표면온도계
3. 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