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창고시설 등 성능위주 설계해야
송석준 의원, 건축법·소방시설법 등 개정안 발의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키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8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은 ▲창고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상수도 소화용수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화재조기 진압 ▲소방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실효적 소방훈련 및 교육관리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소방시설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등 근본적인 재발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지난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며 피해가 컸던 이유는 해당 물류창고가 성능위주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물류창고에만 성능위주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또 창고시설 등은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지만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쉽게 열·연기 등이 이동해 연소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현행은 소방안전 비전문가인 전기안전전문가가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할 수 있게 돼 있다. 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현재 자동화설비로 인해 설치의무 완화 내지 제외되고 있는 창고시설의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토록 했다.
또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안전 전문성 없는 안전관리자 등의 소방안전 관리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소방기준 개선 3법은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 이후 소방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행정분야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완입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으로 화재예방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효적 소방안전관리, 화재확대방지를 위한 건물구조 개선, 신속한 진화를 위한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