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서 안전항목도 정규 배점 항목으로 변경

광주사고 계기, 불법 하도급 원·하도급사 입찰제한 2년으로 연장

8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열린 제2차 공공조달제도 개선위원회(사진=기획재정부)
8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열린 제2차 공공조달제도 개선위원회(사진=기획재정부)

앞으로 공공 공사계약 입찰 참가와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안전 평가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으로 올해 두 번째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입찰참가 단계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서는 부가적인 신인도 가점 부여 항목이던 안전 항목을 정규 배점이 주어지는 항목으로 전환해 공기업 대상 시범 사업이 시행된다.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란 대형공사 입찰 전에 공사수행능력을 검증해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다른 항목 점수가 뛰어나더라도 안전 항목 점수가 부족하면 입찰 자체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의 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건설안전 평가의 점수 폭이 확대된다. 전체 업체에 업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수)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으면 가점을 주고 높으면 감점을 주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을 줬을 뿐 높은 업체에 대한 감점은 없었다.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을 한 원·하도급사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연장된다.

위원회는 또 혁신제품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란 공공기관이 기재부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면 정규화 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용역·물품·공사 등의 입찰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이 대상이며 제도개선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범특례계획을 승인 받아 실시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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