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감사원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사업이 계획도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감사원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사업이 계획도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도시화에 따른 자원과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환경 파괴 등 각종 도시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글로벌 사회에서는 도시 기능의 효율성과 경쟁력,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 개념이 대두됐다.

국내에서도 국가 시범도시 사업, 기존 도시에는 스마트 챌린지(시티·타운·솔루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도시 사업의 상당 부분이 관련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채 진행돼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8월 5일 공개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계획 수립 없이 스마트도시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현재까지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감사는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여러 사업 중 LH가 74개 택지 등 개발지구에서 시행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수립부터 기반조성 후 운영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스마트도시 지구 58곳 중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 등 13곳은 지자체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기 화성 동탄2지구와 시흥시 은계지구 등 5곳은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재수립하지 않았다.

스마트도시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사업 시행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58곳의 사업지구 가운데 ▲서울 양원 ▲화성동탄1 ▲내포신도시 ▲울산송정 ▲완주삼봉 ▲군산신역세권 등 34곳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실시계획 수립부서(스마트도시개발처)와 도시기반시설 담당부서(도시기반처)가 달라 실시계획에 없는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됐다가 지자체의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알려졌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현황(2020년 12월 기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현황(2020년 12월 기준)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을 누락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주의를 요구했고, LH에는 주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마찬가지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3년 화성동탄 등 2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관리를 효율화하고 각종 도시문제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첨단정보통신기술 등을 신도시에 접목해 기반시설 구축 위주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스마트도시를 8대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으며, 2017년 12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편해 스마트도시의 적용대상을 신도시에 기존도시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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