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1만 2천여 전 회원에게 설계도서에 등록자재 우선 적용 요청
단열재 등 화재안전 건축자재, 건축법 의거해 협회에 의무등록해야

건축자재 성능·안전기준이 대형 화재사고 때마다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설계 시 필요한 자재정보를 제공하며 공급자(자재업체)와 소비자(건축사)를 연결해 주는 시장 플랫폼,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 활성화에 나선다.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이하 센터 홈페이지, kiramat.kira.or.kr)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된 건축자재의 구체적 성능 및 명칭표기 의무화에 따라 회원이 설계도서 작성 시 필요한 자재정보를 검색, 선택하여 도면에 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재별 정보, 시험성적서, 업체정보, 카탈로그, 시방서, 상세도, 인증서·특허증, CAD, BIM, 동영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단열재, 복합자재, 내화충전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와 같은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경우엔 2019년 10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다. 성능시험기관은 화재안전 건축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 후 7일 이내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자재업체는 1개월 이내 협회에 자재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협회는 이러한 화재안전 건축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자재정보를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DB 통합관리기관이다.

화재안전 건축자재 건축법 및 하위법령 내용
화재안전 건축자재 건축법 및 하위법령 내용

우선 협회는 지난 7월 20일 1만 2천여 전 회원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센터 홈페이지 등록자재를 설계도서에 우선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축자재의 센터 등록을 유도해 1차적으로 모든 시험성적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발주자나 시공자, 감리자 등이 센터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감리자는 시공현장에서 시공사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성적서와 대조해 위변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올 하반기 12월 23일부터는 건축법 개정으로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관리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 내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 등에 준불연 성능 이상의 자재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 평가에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 바 있다.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복합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에 대해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으로, 앞으로는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건축자재 안전강화 방침에 따라 화재안전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업체의 경우 시험성적서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자재정보를 협회에 건축자재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시공현장에 납품되는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품질미달 또는 기준이하 제품사용의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센터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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