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초 경기도 의정부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생긴 사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달 국회 입법조사처는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과 개선과제’를 연구‧발표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였다.
당시 화재 시 외관 재료의 문제, 건물자체 피난시스템이 모두 문제가 되었으나, 첫째 요인으로 주차 문제를 꼽은 것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주‧정차 차량 때문에 초기 진압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법은 2013년 강화되어 서울의 경우 현재는 3대당 전용면적 30㎡당 0.5대이나, 그 이전은 연면적 120㎡당 1대만 설치하도록 해, 당시 지어진 도시형생활주택들의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대봉 그린 아파트의 경우 소방도로를 가로막은 차량이 주차대수 부족으로 건물 밖 외부에 주차한 입주민 차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법을 바꾸고 강화 할 때는 큰 시각으로 보면 좋겠다.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는 이번 일만이 아니라, 도심지 내 주택가에서는 흔히 있어 왔던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건물유형의 주차장법을 운운하기 이전에 국가 전체 시스템을 개선해 보면 어떨까? 일본의 경우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주차장 확보여부를 반드시 체크한다고 한다. 또한 도심지 내 유료주차시스템이 잘 확보되어, 소방도로를 방해한 차가 거의 없다고 하니, 국민성의 문제 이전에 범국가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보여 진다.
다음으로 화재가 난 대봉 그린 아파트처럼 고층빌딩인 경우 단시간 내에 그 피해의 수가 많다는 것이 쟁점으로 보인다. 이것은 모든 고층빌딩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건물 자체의 내화규정, 스프링클러 설치 등 많은 현안을 개선 시켜가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을 위한 대피 훈련 등 실적적인 내용을 들여 다 보는 것이 어떨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 마다 그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방도로 미확보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과 고층 빌딩의 화재예방 대책 시스템 가동 등 이 두 가지 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제언해 본다. 참고로 5층 규모의 다세대형(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혼자 사는 싱글족이 많은데 주차장이 반은 비어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1층 필로티가 주차장인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 문제가 크지 않은 반면, 주차장이 거의 없는 기존의 단독주택과 몇 백 세대가 입주한 대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가 문제라는 점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법 개선연구에 참고 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