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건축 관련 주요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 두 배로
먼저 정부와의 용역·물품 등 계약 시 소액 수의계약 가능 기준금액이 2006년 이후 15년 만에 두 배로 상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용역·물품, 소기업·소상공인은 5000만 원→1억 원 이하 ▲종합공사는 2억 원→4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2억 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1억 원 이하 등으로 상향된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한시적이 아니라 완전 조정된 것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이다. 2006년과 비교해 현재의 국내 GDP, 정부 예산, 조달시장 규모를 감안하여 소액 수의계약 허용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앞서 지난 1월부터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 인하됐으며, 7월과 9월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어 지난 6월 29일에는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신규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및 교육시설안정성 평가제도 시행
7월 1일부터 교육시설 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의 안전정도를 평가·인증하는 ‘교육시설안전 인증제’와 교육시설 인근 공사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가 시행 중이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인증 대상은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7만 3,865개 동이며 인증 등급은 최우수와 우수의 두 등급으로 나뉘며 각각 10년 주기와 5년 주기로 심사를 받는다. 심사는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3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학교 내 공사, 학교 밖(4m이내 굴착, 50m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 항목은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 안전 ▲공사장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및 통학로의 안전성 등이다.
◆역사문화권 정비제도 전면 시행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도 시행 중이다.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권역을 말한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대상 확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범위가 보존조치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접 토지까지로 6월 9일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인접 토지란 ▲현지보존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와 ▲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대지나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농지를 말한다.
◆공공기관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제공
8월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령정보법 시행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공공기관 규정을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해 제공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개별 공사·공단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찾아야 했던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