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비롯, BIM·지능형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 등 추가
건축사공제조합이 손해배상공제증권 발급 상품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 BIM 등이 포함된 설계 업무, 녹색건축인증, 3D 모델링 업무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건축사공제조합은 7월 12일 건축사법에 따라 정해진 건축사 업무범위에 맞춰 손해배상공제증권 발급상품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사공제조합은 계획·중간 설계와 실시설계, 감리(비상주·상주·책임·해체) 업무, 건설사업관리 등에 대해 손해배상공제증권 업무를 진행해 왔다. 건축사공제조합에 따르면 추가업무 확대로 건축사의 업무범위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공제증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건축사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발급 요청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내진성능평가 등이 대표적인데, 조합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해 보험사와 협의 후 요율을 받아 발급상품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표된 추가 업무는 모두 15가지 항목이다. 1차적으로 5월 10일부터는 ▲내진보강설계 ▲석면해체설계 ▲기획업무 ▲학교공간혁신 촉진자 용역 ▲사업관리수행참여설계 등 설계 분야 업무에 더해 VE/경제성 검토와 내진성능평가, 유지관리도면 정비, 해체(설계, 감리), CA(민간)이 포함됐다.
7월 27일부터는 9가지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공제증권 업무가 추가로 시행되고 있다. 설계부문에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음향, 차음·방음, 방진, BIM 등이 포함됐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와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도 손해배상공제에 추가됐다.
이 밖에 ▲3D 모델링·모형제작·패스트트랙(Fast track) 설계방식 ▲상세시공도서 작성 및 심의 대응 ▲종합계획도(마스터플랜) 작성·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 ▲건축공사 준공도서 작성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 발주자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감리 업무 ▲사후설계·안전진단·점검도 추가됐다.
한편, 손해배상공제는 조합원이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손해를 조합이 배상하는 제도이다.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보험)금의 지급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하고, 공제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공제료(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공제료를 계약금액에 계상)를 제외한 금액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