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2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간이공모 방식 적극 활용
세움터 설계공모 시스템 통해 설계공모 홍보
공모기간은 90일로 연장…“신진건축사도 육성할 것”
국가철도공단이 철도건축 설계공모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설계공모 참여사 확대와 철도 역사만의 아이덴티티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13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설계공모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사의 확대를 꾀한다.
공단은 이를 위해 우선 설계공모 홍보를 강화한다. 설계공모 공지·안내와 관련해 기존 공단 홈페이지 위주로 나라장터와 각종 협(학)회 게시판을 활용해 홍보하던 것에서, 세움터 설계공모 시스템을 원칙으로 홍보 방식을 변경한다. 현재 세움터에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다. 공단은 8월 1일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에 맞춰 설계공모 홍보 방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건축사사무소의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참가등록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참가자의 편의와 비대면 공모방식을 고려해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접수방법을 병행해 진행한다.
공모기간도 연장한다. 양질의 공모안 작성을 위해 설계공모 운영일정을 공고일로부터 작품 접수일까지 현행 7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다만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기간과 특성을 고려해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45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이미지 제출기준도 개선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모든 제출도서에 컬러사용은 가능하지만 스케치업을 이용한 3D 표현만 허용한다. 참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3D모델링 이미지 등의 품질기준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인드로잉 기반으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지만, 별도의 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한 렌더링 작업은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역사, 변전건물은 조감도의 품질 기준을 완화해 참가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신진건축사 육성도 지원한다. 기존 신진건축사 제한 공모를 신진건축사 단독 또는 신진건축사 간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자와 구성원 모두 신진 건축사이어야 한다.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참여 기준도 정립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응모 신청해야 하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반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구성은 확대한다. 이는 올해 초부터 부분 운용되고 있는 사안으로, 개선 전 위원 6명이 담당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심사위원 8명에 예비위원 1명이 설계공모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철도 역사만의 고유한 디자인 방향도 제시한다. 앞으로 지역적 특성, 상징성,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갖춘 재미있고 스토리텔링화한 건축 디자인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교통약자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한 공간환경 디자인의 가치도 높게 매겨진다. 이와 더불어 통일된 요소와 차별화된 요소를 적용하는 노선 철도 역사의 정체성을 담은 토털 디자인도 철도 역사만의 고유한 디자인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금번 설계공모 개선방안은 지난 6월 개최된 건축분야 동반성장 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비롯해 공단 사업 참여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공모 참가사의 부담 완화와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설계비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간이공모 방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의 편익이 증진돼 이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