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한(韓) 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계기로 국가 정책 대상으로 주목
한옥 보급 확산, 기술개발 및 산업화, 한옥의 보전·관리, 한옥 조성 확대 등 네 가지 실천 방안 실행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 추진전략·과제를 담은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은 지난 2010년 즈음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 개념이 처음 도입된 후 10년간의 한옥정책을 뒤돌아보고,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건축자산으로서의 한옥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auri)는 최근 펴낸 ‘한옥정책,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07년 ‘한(韓) 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이후 지금까지의 한옥정책을 평가하고, 현재 우리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한편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한옥정책을 내다봤다. 보고서의 내용을 세 꼭지로 나눠 소개한다.
[싣는 순서]
①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 이후 지난 10년은?
② 한옥정책 현주소와 당면 과제
③ 한옥정책, 앞으로의 10년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대중문화 영역에서 한류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류 팬들은 단순히 매체로부터 전달되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한국을 찾아 한국 고유 문화유산을 만지고 느끼고 있다.
전 세계 한류 팬 숫자는 2020년을 현재 1억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BTS(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한 K-팝 등 한류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무관심 속에 소외됐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단순히 보존해야 하는 박제된 존재가 아닌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건축·도시분야에서 한국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경관과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로서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자연재료인 나무와 흙을 기본 재료로 해 구성된 한옥은 ‘온돌’과 ‘대청’이 공존하는 4계절에 적합한 공간구조로 동아시아 주거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가치가 크다.
근대화 이후 외래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이러한 전통적 가치는 자생력을 점차 잃어버리고 멸실됐는데, 한류문화에 대한 기대와 2000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웰빙(well-being) 열풍, 그리고 획일화된 아파트 주거 문화에 대한 대중의 싫증 등의 요인으로 한옥의 가치는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한류 열기 확산 등 환경 변화…‘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 개념 등장
한옥이 국가 정책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2007년 2월 발표된 ‘한(韓) 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이다.
이듬해 2월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한옥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고, 2009년 12월에는 한옥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R&D 사업 추진에 따라 한옥 산업화·현대화·대중화의 노력이 전개됐다.
이어 2010년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옥’의 정의가 명시되며, 한옥을 본격적인 정책 대상으로 바라보게 됐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6호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4월 ‘건축기본법’에 따라 발표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이 추진 전략으로 채택됨에 따라 정책 대상으로서 한옥의 중요성이 지속됐다. 이어 같은 해 5월 ‘국격 향상을 위한 신(新) 한옥플랜’이 발표되면서 한옥 활성화 정책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했다.
‘신한옥플랜’을 기점으로 한옥은 국가 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다시 한번 공고화됐으며, ‘2020년 한옥 르네상스’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옥 보급·확산’, ‘기술 개발 및 산업화’, ‘한옥 보전·관리’, ‘한옥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목표에 따라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한옥진흥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지난 2010년 5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산림청 등 6개 부처가 함께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격 향상을 위한 新 한옥 플랜’ 이후다.
◆2010년부터 10년…네 가지 방안의 실천노력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시됐던 ‘국격 향상을 위한 新한옥플랜’ 이후 지금까지 10년 남짓 동안 정부는 ▲한옥의 보급 확산 ▲기술개발 및 산업화 ▲한옥의 보전·관리 ▲한옥 조성 확대 등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실천해 왔다.
한옥의 보급 확산
- 농어촌 한옥 확산과 한옥마을 활성화
‘한옥의 보급 확산’은 농어촌 한옥 확산과 한옥마을 활성화의 두 가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 한옥건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 정책은 2000년대 이후 늘어난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 생)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해 한옥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2011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의 우선배정, 지역개발지역배정에 한옥을 건축하려 하는 자와 한옥마을 조성의 경우가 포함됐다. 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운영 지침에서 한옥과 관련된 내용이 제외됐으며, 2019년 12월 현재 경상북도 문경시만이 한옥 건축자를 우선배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신한옥플랜’ 수립 당시 도시에 거주하던 젊은이들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던 농림수산식품부는 신한옥플랜 실천과제로 농어촌 뉴타운 내 한옥마을 조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뉴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단양·고창·장수·장성·화순 등 5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 중 전남 화순군 잠정햇살마을은 전체 주택 200호 중 50호가 한옥으로 공급됐다. 농어촌 뉴타운 내 시범한옥마을 조성은 단발성 시도에 그쳤으나 아파트와 같이 선분양 방식을 채택한 시범적인 사례였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경제성·실용성·전통성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도면을 기반으로 한옥 보급·확산을 도모하고자 표준설계도서를 개발, 공개했다.
전라남도는 2007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한옥의 현대적 편의성, 경제성을 고려한 한옥 설계의 필요성에 다라 한옥표준설계도서를 개발했다.
경상북도는 한옥 문화 계승·발전과 한옥 건립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경북형 한옥표준설계도서를 개발해 보급했다.
경북형 한옥표준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받은 한옥설계도서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진피해에 대응해 내진 보강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설계도서라는 데 의의가 있다.
북촌과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별 한옥을 신축하거나 농어촌 한옥마을 조성을 장려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시지역 내 마을 단위 한옥 보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졌다.
이에 따라 2010년 신한옥플랜 후속조치와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한옥마을(단지) 조성을 유도하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됐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계획되는 주택의 범위에 ‘한옥을 포함한다’고 명시해 용지 계획 시 한옥마을(단지)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지구 내 한옥마을 조성이 추진된 곳은 서울 은평뉴타운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조성된 은평한옥마을이다. 총 부지면적 5만6500제곱미터에 156개 필지로 구성됐으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옥건축에 불리함이 없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서울시가 건축 설계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기술개발 및 산업화
- 설계·성능·시공기술 연구개발, 한옥관련 산업기반 구축, 설계·시공 전문인력 양성 세부과제로 추진
설계·성능·시공기술 연구개발은 국가 주도의 한옥 기술 R&D 사업을 통해 2009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0년 동안 약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여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1단계에서는 한옥 설계·시공·성능 개선을 위한 기초적·핵심적 기술개발이 이뤄졌으며 2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개별 한옥에서 한옥 마을로, 주택에서 공공건축으로 범위가 확대되며 규모와 용도에 따른 모델 개발과 실증 구축 사업이 이뤄졌다. 3단계에서는 한옥이 지닌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여 대공간, 장경간의 한옥을 구현하기 위한 시공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한옥기술개발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8건(29개동)이다. 한옥 건립을 통해 그 유효성이 입증됐다.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R&D 추진의 중요성은 한옥의 대중화와 경제성 제고를 통한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한다면 한옥을 둘러싼 각종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기면서 대두됐다.
10년이 지난 지금 신한옥플랜 및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에 따른 목재유통센터 설립이 현실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한목 목재 공급 기능 강화라는 취지는 기존의 목재유통센터(중부/종부목재유통센터)를 통해 일부 실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목재 저장센터 조성사업은 문화재 복원과 한옥 부재 등 특수 용재를 일정 장소에 저장하고 버려질 위기에 처한 소량의 목재 등을 수집·저장하였다가 적시에 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목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추진됐다.
한편 지난 2012년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정을 통해 목재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R&D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종합계획’에는 ‘목재산업 신성장동력 발굴’, ‘지속가능한 목재 공급체계 구축’, ‘목재문화 기반 확대’, ‘목재이용 분야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의 전략과 그에 따른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2019년 5월 1일 산림청이 발표한 ‘목조건축 활성화 계획’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목재 소비에 있어 파급력이 큰 ‘목조건축’을 정책대상으로 한다. 목재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목재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하지만 이 중에서 한옥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추진과제는 없는데 이는 한옥의 산업화를 위해선 정부 부처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한옥 설계·시공 전문인력 양성은 2011년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의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작으로 실천돼 지금까지 모두 867명의 전문인력이 배출됐다.
한옥의 보전·관리
- 한옥의 멸실 방지와 한옥 보전 지원 세부과제로 추진
한옥의 보전·관리 실천을 위해 한옥의 멸실 방지와 한옥의 보전 지원이 세부과제로 추진됐다.
먼저 1999년 북촌 지역주민들의 보전대책 수립 요청으로 서울시가 2001년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옥등록제를 실시하면서 한옥 보전의 초석이 마련됐다.
하지만 노후화된 기존 시가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활발해진 도시정비사업으로 한옥은 다시 대규모 멸실 위기를 맞게 됐다. 이에 2009년 6월 서울시는 전면철거형 도시정비사업으로 사라지던 도시형 한옥군과 골목길을 보존하기 위한 ‘한옥보존형 재건축 정비모델’을 제안했고, 그 첫 번째로 한옥밀집지역인 정릉4구역 재건축 정비 구역에 적용하고자 했다.
정릉4구역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사업 열풍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2014년 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결국 무산됐으나 도시정비사업으로부터 한옥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옥건축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현행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먼저 한옥의 처마와 관련해 외벽으로부터 길게 돌출되는 한옥의 경우 처마와 차양부연 등의 돌출구조를 건축면적 산정에서 일부 제외하는 방안이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반영됐다.
2010년 2월에는 처마의 돌출을 고려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제80조의2 별표2)과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제46조(건축선의 지정)을 완화(제6조)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또한 2011년 7월에는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한옥의 경우 전통사찰, 등록문화재와 함께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완화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이 개정됐다.
유지관리를 위해 개보수가 자주 발생하는 한옥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도 있었다.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수선하는 것으로 간주돼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옥 개축 및 대수선 시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됐다. (제2조 및 제3조의2) 또한 기존 건축물 특례에 한옥의 개축을 포함해 건축물 및 대지가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제6조의2)
이 밖에도 ‘주차장법 시행령’의 한옥밀집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제6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주민지원사업에 주거용 한옥의 신축·개축을 포함(제27조) 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이러한 건축규제 완화는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면서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로 이어져 한옥의 개보수가 보다 용이해지게 됐다. 2010년을 전후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단위의 한옥정책과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법적 기반을 갖지 못해 정책시행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한옥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간 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한옥 지원 조례의 법적 근거로서 기능하게 됐다.
아울러 노후한옥 개보수 등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은 서울시, 전주시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됐다.
한옥 조성 확대
- 특화형 한옥마을 조성,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활성화 등 시행
> 한옥 조성 확대를 위해 특화형 한옥마을 조성,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활성화, 한옥 건축비용 및 자산가치 평가 합리화의 세부사업도 추진됐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으며 한옥마을 특성 반영을 위한 신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신도시에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총 50동을 건립하였으며,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2016년 69필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여 5채의 한옥이 건립되었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특화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는 500여 년 동안 형성된 민족마을 내 한옥 건축 유도 등 경관 관리를 위해 ‘이사동 민속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등 관리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리고 한옥기술개발 R&D 사업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해 강릉 신한옥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체험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공공 건축물 설립 시 한옥으로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까지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추진됐으며, 현재 한옥개발 R&D 사업에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관련 연구 개발을 통해 다양한 한옥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2010년 신한옥플랜 발표 이후 한옥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의 조사 결과, 한옥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하다. 대국민 한옥 인식·수요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옥 거주 수요는 2013년 57.5%, 2016년 56.7%, 2018년 29.9%로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1∼2018년 한옥 인허가 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옥 인허가 수 또한 2011년 1,589채에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474채에 그쳤다.
10년에 걸친 국가 차원의 한옥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한옥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은 그간의 한옥 활성화 정책이 변화하는 여건과 수요에 과연 체계적으로 대응했는지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였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