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6월 22일 북구청을 방문해 이동권 북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원효 회장을 비롯해 허용 부회장, 박종국 법제위원장이 참여했다.
울산시건축사회와 울산북구청은 이날 ▲각종 심의 통합과 공동개최를 통한 간소화 ▲강동산하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지붕 관련 규제 완화 ▲불합리한 건축설계용역 입찰 자제, 설계비 현실화 ▲건축 인·허가 보완처리 시 조속한 처리 ▲소상공인의 생업을 위한 건축물 단순용도변경 규제 완화 ▲건축민원상담 활성화와 건축부서와 협회 간 간담회 정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원효 회장은 “북구의 건축설계용역 입찰 공고 시, 기타 업무인 전력, 소방, 정 보통신 업체가 협정하여 입찰에 응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으나 건축설계를 제외한 전력·소방·정보통신 관내업체가 너무 적어 건축사 대부분이 입찰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부득이하게 건축설계와 기타 업무를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공고 시에는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에 이동권 북구청장은 “구정 운영에 따른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건축사에게 정당한 업무대가가 지급되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실무 부서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건축사분들의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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