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 수립 적정성, 감리업무 등 집중 점검
서울시,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감리 도입
부산시는 부산시건축사회와 협업해 합동점검 나서
해체공사 사고 발생 광주시, ‘안전점검특별주간’ 선포
강원은 건설 현장까지 확대, 두 달간 점검
전국 지자체가 일제히 광주 동구 해체 건물 붕괴 참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건물 해체 공사장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도 공공공사에 대해 감리자가 현장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발주청이 확인할 때까지 해체공사 진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우선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상주감리 도입,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월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체공사는 위험공정이다 보니 전문가인 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주 성실 감리 여부가 안전관리와 직결된다”면서,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해체공사를 진행하거나 교통안전, 안전통로 확보와 같은 안전 관리대책에 소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체허가 시에는 심의를 통해 해체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며,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며, 감리자가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해 문제가 있을 경우 구청에 즉시 보고토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하며, 자격증 명의대여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 부산시, 부산시건축사회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 나서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공동으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해체현장 긴급 합동점검을 펼친다. 이와 함께 각 구·군에서는 해체현장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전수점검, 규모·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부산시는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적정 여부 ▲안전통로 확보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대구광역시는 광주 재개발구역 해체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내 건축물 해체 허가 현장에 대해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해체 허가 대상인 건축물 143곳에 대해 구·군별 안전 점검계획을 세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대전광역시는 관내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사현장 80여 곳의 해체공사 적정성 여부와 건축물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의 경우 관내 해체공사장 146곳을 긴급 특별 점검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기로 했다.
◆ “안전조치 미흡하면 공사 중단”···광주시 안전사고 예방 합동 대책
이번 사고가 발생된 광주광역시는 ‘안전조치 미흡 시 공사 중단’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6월 13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14일부터 27일까지를 안전점검특별주간으로 선포했다. 광주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축물과 구조물 해체공사 현장, 건설공사현장, 장마철 토사유출‧붕괴 우려지역, 수해 우려지역, 하천 등 익사사고 위험시설, 기타 재난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28곳은 안전관리대책 이행여부, 해체계획서와 현장상황 일치여부, 기타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한다.
경기도의 일선 시·군 역시 해체 심의 강화와 더불어 해체현장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화성시는 16일부터 보름간 관내 재개발 또는 해체 중인 건설공사장 178개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이 중 2층 이상,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 토목, 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수원시는 건축행정, 건축구조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 전문위원회’를 통해 건축물 해체 허가 전 해체계획의 심의에 나서고 있다. 심의 대상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높이 20미터 이상, 지하층 포함 6개 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심의에서는 해체를 수반하는 공사·가시설 공사와 연계된 안전성 검토, 해체 방법·안전 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 민관 합동점검반 가동, 해체계획수립 적정성 점검
강원지역은 해체건물 붕괴 참사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강원도는 6월 15일부터 두 달여간 도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건축 등 3개 분야 9개반 총 40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은 안전계획 수립과 건축물 해체공사 시 해체계획 적정성, 해체공사 유자격자의 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시·군 및 전문가 합동으로 건물해체 허가 등을 받아 진행 중인 도내 16개소 현장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구조물 해체 진행 중인 현장은 일단 과정을 일시 중지한 뒤 안전 확보 확인 후 재개토록 하며, 종합점검 결과 부적정 현장은 긴급 안전조치, 보강조치,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실시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도내에서 시공 중인 대형공사 현장과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시군·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4일부터 15일간 도내 해체 시설물 3천595곳과 재해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에 돌입한다.
경상북도는 6월 말까지 각 시·군 건축사와 민간 합동으로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현재 도내 해체가 진행 중인 건축물은 모두 50여 개소이다.
경상남도는 도내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도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50여 곳이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허성무 창원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을 비롯해 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