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소방방재청은 지난 3월 8일 제정·공포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먼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사전결정·용도변경 신청 시 종합방재실 설치계획, 내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소방설비·방화구획 등과 지진해일 대비·대응계획 등에 대해 재난·방재 등에 전문성을 갖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재난발생시 불특정 다수인과 노약자·장애인 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피난을 도모하기 위해「건축법」에서 정한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이외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부분에 당해 지하층 재실자수를 고려한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하거나 선큰을 설치토록 하였고, 당해 층의 거주밀도가 1.5/㎡인을 초과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층에는 당해 층 면적의 1/10에 해당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거주민 등의 피난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물의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관계인·상시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 및 대테러 등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재난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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