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500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공공건축물, 2023년부터 반드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어야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추진 관련 맞춤형 지원 과제를 담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6월 3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발표와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건물부문은 지난해 12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갱신안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4.4%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녹색건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존)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성능 향상, 효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건축물에는 ZEB를 확산하고 2025년 민간 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 도입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 지역 수요·국민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2년 이후의 구체적 사업 계획을 검토한다.
중장기 과제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자발적 확산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 검토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책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시행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까지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 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개발,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마련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재 육성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양적·질적 확대를 추진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받으면 용적률 최대 20% 완화
ZEB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ZEB 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2019년 ZEB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소규모 공공건축물(5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선 당초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현재 로드맵 상 일정을 더 앞당겨 오는 2025년부터 ZEB 4등급, 2030년부터 ZEB 3등급으로 공공부문 성능을 상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ZEB를 지구·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ZEB 특화도시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안에 새롭게 발굴한다. 국토부는 건축물로 한정된 ZEB의 개념을 지구·도시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 현재 수원당수 2지구(에너지자립률 50% 이상), 성남복정지구(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 다양한 시범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구 단위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수준(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목표로 행복도시 6-2 생활권역 내 일부 지구를 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ZEB 인증 시 혜택을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효율화하는 등 민간 의무화를 대비해 제도를 개선한다. ZEB 인증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0%로 상향한다.
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ZEB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하고,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사업 입찰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활용해 ZEB 최소 인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주는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 인증 평가를 받거나 간소화된 ZEB 인정 기준을 통해 확인받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ZEB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합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ZEB 인증 평가 시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ZEB 확산을 위해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여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ZEB 인증기관을 기존 1개에서 9개로 확대 지정한다. 인증제도 간 연관성과 제도 간 통합 계획을 고려해 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ZEB 인증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ZEB 건축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 공사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축물 별로 맞춤형 저비용 ZEB 설계를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화 효과와 비용 증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ZEB 전문인력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등 ZEB 확산·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