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한·EU 전문자격 상호인정제 추진키로

국내에서 취득한 건축사를 포함한 수의사·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자격증이 유럽국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1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1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갖고 한-EU 양국이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작업반을 설치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협정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을 포함한 수의·엔지니어링 등의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유럽국가 내에서도 자격을 인정받도록 했다. 이에 재정부는 작업반을 설치한 뒤 양측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상호인정 추진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률·세무·회계 등의 전문직 서비스 개방에 대한 대응과 한-EU 간 문화협력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법률·세무·회계 시장에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키로 하고 지분 취득 제한이나 민·관 합동으로 관련 서비스 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하에 개방과 경쟁 도입이 미흡했지만 한-EU FTA를 계기로 서비스사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