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 지붕 내화구조 제도안내 간담회 개최

내화구조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시공된 시스템 지붕(사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화구조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시공된 시스템 지붕(사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새로 도입되어 운영 중인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절차에 대해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소통 간담회를 5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붕 내화구조 인정’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한 대형 화재 사건들의 원인 중 하나로 내화구조가 약한 지붕이 지목된 데에 있다.

이에 따라 화재 안전을 위해 2018년 건축법이 개정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붕도 내화구조 인정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8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건설연은 법적으로 유일한 내화구조 인정기관으로서 지붕 내화구조 인정제도가 도입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업들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인정절차 완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보고, 이번 간담회에서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절차와 인정 사후관리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건설연 박진오 건축자재인정센터장은 “인정제도 도입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불량자재 납품, 현장 오시공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 건축물 화재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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