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단계적 확대
기존 건축물에는 그린리모델링 추진
2025년까지 건축물 온실가스 23% 감축

녹색건축물 인증 현황 (자료=경기도)
녹색건축물 인증 현황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강화해 나간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등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4대 전략 8대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계획에 따른 전략별 과제를 보면 단열성능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건물에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2025년까지 1,000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경기도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차츰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한다.

녹색제품 확산을 유도하고, 관련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녹색건축센터를 설립해 경기도 에너지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와 연계하는 등 경기도형 녹색건축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건물부문 온실가스에 대해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이행 시 감축 목표량으로 1,153만8,000톤CO₂eq(23.1%)를 제시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