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현장점검 강화 방침

5월 2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재 사망 사고 감소를 위한 관계 차관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가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당정 합의 과정을 거쳐 처벌 수위 등을 조정해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시공 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공사비, 공사기간, 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책임을 설계자에게 부과해 건축사들로부터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굵직한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2021년 산재 사망 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확대 및 내실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업종별·지역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건설 등 고위험 분야 밀착관리와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필수 보호구) 집중 점검, 불량 사업장 감독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을 고려한 공사비·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원청의 필수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 조항이 있는 만큼 CEO 처벌 조항이 삭제되는 등 일부 변경이 예상된다”면서, “연말까지 제정되도록 의원실과 조율 중이고, 6월 경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산재예방 권한 강화에 따라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매뉴얼’과 ‘지역 안전관리계획’에 산재 예방활동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책임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는 그간의 정책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 실행력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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