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 결과의 객관성 확보
환경부, 감염병 등 재난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앞으로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해당 연도에는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6종을 매년 측정해 유지기준 내로 관리해야 한다.

새 시행령은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100여 곳)은 해당 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 중인데, 이는 현재 법제처 심사 단계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감염병 등 사회 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현행법상 건축자재 제조사는 종류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법정 시험 기관을 통해 방출 시험을 실시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규칙에서는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 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시험을 하지 않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내공기질 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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