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개발제한구역 안 택시·전세버스 등 차고지 내에도 설치 허용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 시, 소유자 아니더라도 설치 가능

국토부 “탄소중립 위한 인프라 확충 속도 기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수소·전기차 충전소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수소·전기차 충전소 (사진 국토교통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도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20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2018.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0.2),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 허용(2021.1)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운송업체 차고지에 친환경 차량 충전 시설 설치는 금지돼왔는데, 최근 대중교통 차량에도 친환경 차량이 대거 투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에게 신축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이유에 대해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의 신축 자격을 부여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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