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감리 홈페이지(www.siradisc.com)에서만 신청 가능
서울시가 5월 10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를 냈다.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공사감리를 해야 한다.
이번 공고는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작성을 위한 것으로, 등재자격은 2021년 5월 9일까지 서울시에 개설 신고·등록을 한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이다.
다만,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5월 10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나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 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등재에서 제외된다. 또 서울시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해 지정한다. 따라서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해체감리자로 선정되고, 미이수자는 등재가 제외된다.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에 등재된 감리자만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기간은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해체공사감리 홈페이지(www.siradisc.com)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 후 신축공사가 있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의 지상층 부분의 해체공사에 한해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하층 규모가 1층이거나 지하 2층이 지하 1층 바닥면적 규모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규모별로 감리자의 보유 인력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모집공고 관련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집공고와 관련해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제도팀(02-2133-6982),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