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제1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제1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정부는 지난 5월 4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에서는 석면 비산 측정의 주체를 석면해체·제거업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하고,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방법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안에 따라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뤄진 것이고, 법률에서 측정의 주체가 변경된 것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다시 말해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했다. 개정령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액 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보호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을 확대 및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역별 보증금 상승폭을 고려해 김포시를 ‘과밀억제권역 등’ 제2호 지역으로, 이천시 및 평택시를 ‘광역시 등’ 제3호 지역으로 조정했다.

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관련해, 제1호 서울특별시는 5,000만 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300만 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2,300만 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의 파급 최소화 및 시장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관련 논의의 신속한 매듭이 필요하고, 부처 간, 당정 간 논의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지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의 기준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후속 조치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보호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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