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첫 조사 결과 발표
설계와 시공, 감리 등 복합적 사고 원인
건축심의부터 지반 전문가 참여 방안 제안
올해 1월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사동 도로 지반침하 사고는 무리한 설계 변경과 부실한 현장 시공·감리 등이 복합돼 야기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안산시 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 붕괴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는 지하 4층, 지상 13층, 연면적 2만7,208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공사다. 당시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흙막이 가시설이 붕괴됐고, 200미터(10미터×20미터) 규모의 도로 지반이 내려앉았다. 또 인근 도로 하수관과 전력선이 파손됐다.
토질·지질, 법률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지난 3월 말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자 청문·해석적 검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에 대해 논의했다.
◆과도하게 굴착하고
크레인 하중 고려 안돼, ‘부실공사’
조사 결과를 분야별로 보면 우선 설계변경 과정에서 강도정수와 지하수위를 정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변경·적용해 흙막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 과정에서도 붕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지보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굴착했다. 흙막이벽 공사에서 굴착벽을 지지하는 엄지말뚝의 근입 깊이도 부족했다. 굴착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크레인 하중이 고려되지 않는 등 토압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감리 업무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설계와 시공, 감리 소홀로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 안산시 등과 협의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위는 이 같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지하 굴착 정도 등을 고려해 구조안전심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건축심의 단계부터 지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면밀하고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시군 단위 건설공사 현장 점검 전달부서 신설과 중복 점검 최소화를 위한 업무 일원화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이와 함께 흙막이 가시설이 설치된 터파기 공사의 경우 과굴착 등이 빈번히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장비 동선을 고려한 가시설 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시공 시 굴착 공정별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건축허가 단계부터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된 첫 사례”라며, “조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안전한 지하 개발을 유도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