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략 관련 논란 해명 과정에서 ‘목조건축 활성화’ 계획 밝혀
“목재이용 의무화로 국민들이 목재에 대한 친근감 가지게 할 것”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이 공공건축 목재이용 의무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이 공공건축 목재이용 의무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이 향후 공공건축 부문부터 목재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목조건축 확대를 위해 국내 목조건축 높이와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산림청은 4월 29일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제기되어 온 비판과 우려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산림청은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최근 환경단체와 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산림의 30년생 이상 나무가 베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나무를 수확하고 심는 정책은 전체 산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림에서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위해 과도한 벌채가 수반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도시숲과 산림복원 등에 1억 그루, 북한 황폐지에 3억 그루를 심고 나머지 26억 그루는 국내 산림 중 경제림과 산림 피해지에 식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베어낸 나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부터 목재 이용을 의무화하는 등 목조건축의 확대 계획을 소개하며 적극 해명했다.

산림청은 수확된 원목에 대해 사용기간이 긴 제재목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건축 목구조(CLT)기술 등 첨단 공학목재 가공 기술을 이용해 목조 건축을 늘리는 한편, 플라스틱 대체재, 목섬유 단열재 개발 등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목은 제재목으로 부산물은 보드용이나 펄프용으로, 가지·병해충 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확된 나무의 다양한 활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목조건축 확대를 위해 국내 목조건축 높이와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공부문부터 목재 이용을 의무화하고, 목재 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을 통해 국민의 목재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9월까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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