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방화구획의 설치」일부 신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5월 20부터 6월 11일 까지 입법예고하고 2010년 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될 주요내용은 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한 피난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대피공간 설치를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될 건축법 시행령 안은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제5항 중 ‘설치하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다음과 같은 구조’로 변경하고, 같은 항의 제1호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제2호「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설치한 경우」등을 각각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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