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시적 상향 폭과 동일하게 완전 조정

용역·물품 5000만→1억, 종합공사 2억→4억…전문공사는 1억에서 2억으로

4월 2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빠르면 5월 말 국무회의 의결 예정

올해 제1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가 4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제1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가 4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여, 용역·물품의 경우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조달 제도 개선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물품·용역은 현재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그리고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한시적이 아니라 완전 조정된 것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이다. 2006년과 비교해 현재의 국내 GDP, 정부 예산, 조달시장 규모을 감안하여 소액 수의계약 허용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번 조정과 같게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두 배로 상향한 뒤 다시 올해 초 적용 기간을 오는 6월까지로 연장했었다.

정부는 또 긴급·보안 목적의 수의계약 시 1인 견적을 허가하기로 했다. 긴급한 목적이란 천재지변이 발생했거나 신속한 감염병 예방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보안 목적이란 긴급행사,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을 말한다.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계약분쟁조정제도란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를 말한다.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 대상 금액은 용역·물품기준 1억5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종합공사는 3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전문공사는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조달 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중소기업벤처부와 조달청이 따로 운용하고 있던 조달통계시스템은 조달청으로 일원화된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도 출범한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민관 합동 분과위원회로, 조달제도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4월 20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은 40일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빠르면 5월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차관은 “연 135조 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과 환경변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부총리)의 분과위원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45개 과제의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45개 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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