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질의 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가설건축물 및 농막 설치 시 정화조, 상수도, 전기시설 등 설치 가능한지?

◆ 회신 내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3) 임시 가설건축물은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또는 단순가공을 위한 경우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목 6)가)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에 따른 농막으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가설건축물은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 석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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