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감리자, 지자체와 국토부 지정 추진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산재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산재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설계자는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 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고, 시공단계의 위험요인도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올해가 법 시행 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원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 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 개소(전체의 약 97%)로, 산업안전 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 건설안전특별법 조속 제정 추진

우선 건설안전 강화 대책으로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발주자에게는 공기단축과 비용절감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가 공사 참여자 선정 시 안전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시공단계의 위험요인도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고 우려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원수급자(시공사)의 경우에는 여러 하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공동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며, 동시에 진행하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 종사자는 시공자가 임시로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안전역량이 높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 강화를 유도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공성,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허가권자(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선정하도록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해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조속한 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과정에 있는 기술적 점검에 강점이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2021년 현장점검을 전년대비 약 6배로 확대(2,600→15,500개소) 하고, 점검인력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3년에는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은 모두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조속한 감축을 위해, 올해 3, 4월부터 건설현장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3, 4월에는 공사가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해 공정률 50% 이하,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현장, 소규모 현장 등 취약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과 건설종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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