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시행, 재활용 어려운 폐합성수지 등을 사전에 제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는 분별해체 방안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총면적 기준으로 공공건축물 중 91%가 분별해체 대상이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와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 폐기물이 혼합배출돼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가 기대된다”라면서, “분별해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