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구조계산서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6월 29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구조계산서의 제출시기 조정했다.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착공신고 시 제출하던 구조계산서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건축신고 시의 제출했던 서류도 배치도, 평면도 외에 입면도, 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단면도 외에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구조도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석면조사결과 사본의 첨부대상을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중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로 한정했으며,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단열재 두께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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