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입임대 입주자격 확대…소득기준 ‘상향’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 등

국토교통부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나 지역도시공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주택을 사들인 다음, 이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일반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일 수도 있다.

모집 물량은 총 6682호로 대상자별로 보면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해 1·2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넓힌다.

아울러 더 많은 혼인가구에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직장과 거주지 사이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 이사가 잦은 수밖에 없는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호)으로 분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11호)·신혼부부(3648호) 매입임대는 3월 26일 이후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전화 1600-1004)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388호)는 4월 초, 청년 매입임대(150호)는 6월 중 SH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www.gh.or.kr) 등 지역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각 지역에서 공급되는 매입임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