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장 규모 커지면서 피해 건수도 늘어나
“도면 없이 시공돼 생기는 피해 막고 안전 지킬 수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거환경을 더 쾌적하게 바꾸는 홈 인테리어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건축사의 책임 설계 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19년 28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50% 가까이 커졌다.
부동산 규제가 늘면서 새집을 구입하는 대신 노후 주택을 수리해 살겠다는 이들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다. 문제는 이렇게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인테리어 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사 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아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택 인테리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12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15% 증가했다.
악덕 인테리어 업자에게 피해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인해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축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건축사 책임 설계 하에 실내 및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고 있다.
한 건축사는 “18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2018년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도 건축사의 도면 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건축사들은 “설계와 시공의 책임 영역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도면 없이 시공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건축사 책임 설계 하에 실내 및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