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시장의 건축정책 내용과 언급엔 같은 국가자격자인 건축사는 존재하지 않아

서울시가 “건축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적어도 건축문화 창달의 파트너로는 보지 않는 눈치다.

서울시는 6월 28일 “서울형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해 서울 공공건축물에 민간전문가의 혼이 담긴 창의적인 디자인 입히기에 나선다고 보도 자료(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알림광장>법령소식 702번 참고)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는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공공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 참여하도록 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시경관과 공간 환경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로써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또는 도시 차원에서 보편화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8월 중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100명 내외의 풀(Pool)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준공식 VIP 초청 의무화, 설계자 시공과정 참여 보장 등 “건축가” 우대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취지는 동감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의 보도자료 어느 곳에서도 “건축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데 있다.

지난 해 12월 서울특별시 주택본부에서 주관한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 참석한 건축사들의 명칭 변경 요청은 무시되고 도입근거로 밝힌 건축기본법 제23조와 동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에 규정된 건축사, 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및 부교수 이상이라는 민간전문가의 자격을 초월, 모호한 자격을 제시한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최근 개정된 건축사법 제12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도 저촉된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 팀은 “건축가” 용어는 국민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고 국가가 인증하는 전문가로 오인되어 일반국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축가”는 자칭, 타칭으로 문화적, 관념적인 사회인식 등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이를 사용한다면 “자칭” 자격자들이 검증과정 없이 활동하여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공공기관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준법(遵法)”여부의 판단이 최우선 확인사항이다. 서울시의 정책은 반드시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용어가 정의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국가의 건축 관련 법체계의 경우 건축기본법(건축정책 및 이념), 건축법(건축절차 및 건축기준), 건축사법(건축설계자의 자격과 업무)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소관법령에 따라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소관 법령에서는 당연히 소관법령(건축사법)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물론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단체 및 활동규정 등에서 “건축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서울시의 정책판단에 애매함을 줄 수 있었지만 2007년 5월 대한건축학회에서 발표한 「건축사등록원 설립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과 관련한 연구에서 UIA(국제건축사연맹)가 정의한 “Architect”는 국제적 통용은 라이센스를 가진 자격자를 통칭하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자격을 인증한 “건축사”로 정의 하여야 국가의 자격관리, 외국과의 상호인정 등에 혼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정리한 바 있어 “건축가”는 건축사의 “유사용어”로 정비되어야할 용어임을 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 간에 상호인증가능하고 유능한 건축사를 배출하기 위해 이미 70여 개 대학교의 건축학(설계) 전공과정이 5년제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한 서울시의 이번 행태는 기존 건축사들을 불신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여타 자격 관련법령에서도 민간전문가의 활용에 있어 그 대상을 국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는 예도 상당수 있다. 가축방역관 업무, 수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 업무 등의 경우 가축전염예방법, 검역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의사와 수의사로,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등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표준지조사평가기준(건교부훈령 제163호) 등에 의해 감정평가사로, 납세자의 대리인의 경우 관세법에 의해 관세사, 변호사로 민간전문가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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