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 투입되는 어촌뉴딜 300 사업에서 기술사사무소, 컨설팅 기업만 참여
‘건축사’ 참여로 사업 목적 맞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가능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등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간 건축사가 배제되고 있어, 건축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책사업 입찰 자격에 기술사사무소나 컨설팅 기업만 있을 뿐 건축사사무소를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건축사업이 있어도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등 건축사의 배제가 만연화되어 있다.
관련 사업을 접하게 된 A 건축사는 “주민복지 차원으로 가면 작은 건축 설계 작업이 많은데 행정 편의주의로 토목에 끼어 일괄발주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면서, “전문성을 해치고, 실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곳에 3조 원을 투입해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재생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한 곳에 평균 100억 원을 투입하는 규모가 큰 사업이다.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뒤 예비계획을 작성해 신청하고, 대상지 선정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제안서 격인 예비계획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보통 지자체에서는 입찰을 통한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해당 용역에서도 컨설팅 기업에 한해 지원자격을 줄 뿐 건축사의 배제는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리모델링, 가로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불상사가 반복되고 있다.
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주민 의사나 지역의 고유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사업 선정이 잘 되는 계획에 치중하게 된다. 때문에 예비계획을 맡는 컨설팅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제주시의 경우 무려 5개의 예비계획을 한 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바 있다. 한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지역을 위한 사업이지만 지역은 고려되지 않고, 타지역에서 채택된 획일적인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사업비의 절반 이상은 방파제 등 어항 시설을 정비하는 토목 관련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어촌뉴딜300 1차연도 선정 지역 총 사업비의 약 54%가 토목 관련 사업이 차지했다.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이지만 주민 역량 강화 예산 비중은 5%에 머물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A 건축사는 “건축사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공모가 없으니 다시 말해 참여가 제한된 시스템이 문제이다”면서 “예비계획을 세울 때부터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주민 복지‧정주여건 개선 등 사업의 목적에 맞는 공간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